대형마트-SSM 환영 속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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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낸 유통법 헌소 재판결과에 촉각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무효訴 전국 확대엔 주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등 유통업계는 영업규제 조례의 내용 및 제정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기면서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 송파구)가 법원이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한 새 조례를 만들면 대형마트·SSM 업계는 다시 영업규제를 받아야 한다. 유통업계가 말하는 ‘본게임’이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유통법 관련 헌법소원이다.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29개 대형유통업체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월 “유통법이 회원사의 기본권인 헌법상 직업(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유통매장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헌재가 이 같은 유통업계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유통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유통업계는 영업규제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및 농어민 피해, 일자리 감소 등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하면 헌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통업계는 현재 서울 강동, 송파 외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성남 군포 부천,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밀양, 충남 서산, 강원 속초 등 11개 지역에서 추가로 벌이고 있는 지자체 조례 무효 청구 소송을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비록 서울행정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소송비용 증가나 각 지자체와의 관계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법의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전통시장 상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소송 확대는 대형마트에 반감을 불러일으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대형 유통업계에는 부담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대형마트-SSM#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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