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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자동차보험료 돌려준다고? 시스템 마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2-06-07 16:41
2012년 6월 7일 16시 41분
입력
2012-06-07 16:19
2012년 6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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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7일 먹통이 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www.aipis.kidi.or.kr)’ 전용사이트가 올해 초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 손쉽게 본인의 과납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거나 관공서 및 법인 운전경력자의 경우 최대 38%의 보험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시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적용대상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최근 5년간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 후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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