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변호사법률상담] 고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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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3일 17시 56분



올해 들어 유달리 연예인들이 잇단 이혼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의 주역과 베이비붐세대 등이 은퇴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관련 분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가족 간 분쟁의 특성

일반 민사사건을 ‘전투’에 비유한다면 가사사건이나 가족 간 분쟁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이 이혼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 반면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정이 함께 개입되다보니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이 가해지곤 한다.

그러나 가족 간 분쟁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종국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매개로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사사건이 ‘원님재판’인 이유

이혼사건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간주하여 거짓말이 난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도 법률적인 분쟁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지 않다. 다만, 가족법의 특수한 법리가 있고, 가사조사를 비롯하여 재판절차 진행에 특수성이 있을 뿐이다.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가사재판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 가사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에도 우선 결론을 내린 다음 그 결론에 맞는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유도하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확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혼사유가 있는지,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할지, 재산분할 대상을 어떻게 할지, 분할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재판부에 재량이 많기 때문에 가사재판이 원님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가사재판이 원님재판화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가사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새로운 법에 대한 좋은 해석론을 개진하고,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에서 운영하는 ‘이혼법률센터’와 ‘상속법률센터’

‘법무법인 가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법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과 같은 전형적인 가사사건’을 비롯하여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정보호사건’,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보호 사건’, ‘출입국과 국적 관련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족 간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은 ‘승패’의 개념보다는 ‘분쟁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족에서 운영하는 ‘이혼법률센터’는, 혼인의 파탄으로 인해 상처 입은 부부와 그 자녀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이혼절차를 객관화하고 순화시켜 이혼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혼절차가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이성을 되찾고 부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성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이혼이 단순한 가족의 해체가 아닌 건강한 개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언제나 고객의 비밀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가족의 ‘상속법률센터’는, 상속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나 유언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재판절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동결시킨 다음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포부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대표변호사는 “이혼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건강한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에 앞서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이혼이 꼭 필요할 때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혼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시켜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엄경천 대표변호사는 이혼법률센터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원수가 될 필요는 없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이혼 과정에서의 상처를 줄이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원만한 이혼이 이혼자녀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문제 또한 상속분쟁으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돕고 조력하는 법무법인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8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법무법인 가족’도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이처럼 법무법인 가족은 의뢰인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은 대부분 견해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법무법인 가족이 앞으로도 의뢰인들에게 친절한 법률도우미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엄경천 변호사

한양대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금융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현)한국세법학회 회원
서울중량등기소, 서울시청, 강남구청 상담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문위원
팝펀딩, 성우전자, 에스인포텍 고문변호사
정선군 고문변호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현)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현)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 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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