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제소 관련 결정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는 증명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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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최종 판결과 무관”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폴 그루얼 판사는 4일(현지 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4세대(4G)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3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오버스크롤 바운스(화면의 끝에 이르면 튕겨 나오는 기능)’ 등 3가지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삼성전자는 ‘회피 설계(design-around)’를 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에 ‘회피 설계 소스코드’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삼성전자는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삼성전자가 기일 이후에 내놓은 증거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 사이 수많은 소송 과정에서 판사가 애플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소송의 최종 판결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연관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 10개국에서 30여 건의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기업#삼성전자#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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