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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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위험도가 높은 방재지구나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자연재해지구에서 총면적 1만 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뢰침 등과 같은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인 광고탑, 장식탑, 철탑 등도 포함된다.
■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이후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APT2you·www.apt2you.com)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 재정부 “12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는 29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부산국제영화제 등 12개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로 2013∼2014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올해부터 국제행사 관련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담하기로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해 국제행사 유치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건설#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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