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폭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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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고기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국내 전염 가능성을 막고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검사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미국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 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젖소가 생후 몇 개월 지났는지, 병원 매개체가 사료인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해놓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정보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나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역 수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당장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BSE 발생 정보가 부족한데 검역중단이라는 지나친 액션을 취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멕시코, 일본, 홍콩은 아직 검역을 중단하지 않았다.

2008년 합의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 중단도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검역 강화를 위해 검사 표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같은 작업장에서 포장한 쇠고기라도 각기 다른 날짜에 포장했다면 날짜별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 비율은 기존 3%에서 10%까지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어도 감염된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 실장은 "30개월이 넘은 젖소 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므로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와는 다르다. 이번에 '비정형 BSE'는 주로 나이 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생긴다. 오염된 사료로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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