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월2회 휴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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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각 자치구에 권고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휴일 가운데 월 2회 지정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각 자치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시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시는 20일 “대형마트(총면적 3000m² 이상)와 SSM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정하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가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 331곳을 조사한 결과, 88%에 해당하는 292곳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 의회가 7일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0시부터 오전 8시까지)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성북구와 송파구 의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들은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A마트 관계자는 “시가 각 자치구에 강제 휴무일 지정 조례 제정을 권고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며 “강제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굳이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가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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