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오피스텔 일조권 규제 제외… ‘맞벽주택’ 허용 타운하우스 건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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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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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도심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현재처럼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 구조안전 검사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주거지에도 벽체를 사이에 두고 집이 붙어 있는 ‘맞벽주택’이 허용돼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 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조권은 건물을 신축할 때 북쪽 뒤편 건물이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에 따라 북쪽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높이가 8m일 때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을 띄우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계단모양처럼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건물 높이가 9m일 때 1.5m만 띄우도록 일조권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 건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종전 총면적 1000m² 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층 이상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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