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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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6일 11시 51분


연초가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직원들의 연말정산까지 해야 할 신고가 줄을 지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학원, 주택임대업, 병•의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종사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2월 10일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 사업장현황신고 세부사항이 여러 부분 변경됨에 따라 신고 전 꼼꼼하게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착오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막을 수 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 신고 또한 간단하지 않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위한 증빙 서류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이를 취합해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무 대리인의 위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 대리 위탁에 따른 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관련 전문지식 부족과 시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한다.

직접 사업장현황신고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들이라면 한국정보통신㈜ (대표 김철호, www.kicc.co.kr)이 개발한 ‘이지샵 자동장부’를 주목해 보는 것도 좋다. 이지샵 은 인터넷 자동장부로 개인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부정리부터 각종 세금신고까지 간편하고 정확하게 대행해준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신고 기능이 추가돼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연말정산 신고를 온라인으로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지샵자동장부는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이 기능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따로 장부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세무 대리 위탁에 따른 지출도 줄일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통신㈜는 이지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기본 세무지식과 자동 장부 사용법을 정기 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 두시부터 행해지는 이번 교육에서는 현직 세무사가 사업장현황신고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절세 관련 팁,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 세무지식과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사업관련 세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별도로 세무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LG가산디지털센터 7층 한국정보통신 IT 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접수 및 관련 문의는 전화(02-368-0796)또는 홈페이지(www.easyshop.co.kr) 를 통해 가능하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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