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 EB-1 / EB-2 / EB-3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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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0시 52분


-고용주 확보가 관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 해야…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 www.dyimin.com)이 15년 경력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순형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카테고리 별 주요 체크 포인트와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주는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를 준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국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1] -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2] - EB-1A, NIW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3] - EB-1B/C, EB-2, EB-3 학사학위/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4] -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5] - E-2 투자비자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의 세 번째는 EB-1B/C, EB-2, EB-3 학사학위 보유/숙련공 취업이민이다. 각각 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이 중 1순위인 EB-1은 A, B, C로 나누어지며 EB-2 범주에는 NIW도 있다. 고용주가 필요 없는 EB-1A와 NIW는 앞선 두 번째 시리즈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또 학사학위 보유, 숙련공 그리고 비 숙련공으로 나누어 지는 3순위 EB-3 중 비 숙련공은 학사학위 보유, 숙련공과는 조금 다르므로 다음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미국 취업이민은 누구나 원하는 영주권 취득 방식이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월급도 지급받으면서 게다가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느 누구에게나 달콤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 고객들은 당연한 순서로 가장 먼저 취업이민부터 알아보게 된다.

그러나,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쉽지 않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업하고자 하는 직책과 업무를 반영한 적정 임금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의 구인광고를 거쳐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민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허가를 승인 받는 절차와 과정은 동일하지만 노동허가 승인 조건은 EB-1이 가장 까다롭고 그 다음 EB-2, EB-3 순으로 취업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은 먼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정도를 취업 회사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있고 아무데서나 거주할 수 있는 여전히 매력적인 카테고리이다.

노동허가 승인 후에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가장 까다로운 EB-1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대기기간이 없다. 조금 덜 까다로운 EB-2는 현재는 대기기간이 없으나 조만간 약 1년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예상되며 가장 덜 까다로운 EB-3 숙련공은 약 6년의 대기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고려 시에는 본인의 자격 조건과 대기기간을 생각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법인대양 김순형 변호사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현지의 고용주를 찾기도 힘들고 또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누구나 원하는 이민 카테고리인 만큼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취업 자리를 준다는데 혹하여 무턱대고 진행하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볼 것을 충분히 다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취업이민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① 취업 회사가 취업이민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라. 자격이 안 되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자를 받는다고 하면 합법이 될 수 없다.
②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거친 취업 회사를 찾아라. 최근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 노동성의 노동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졌으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도 한다. 미국 이민성 역시 취업이민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고용주를 미리 만나봐라. 비록 영주권을 미리 받고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1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고용주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
④ 편법, 탈법적인 방법의 취업이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진행과정에서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찌될 지 모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약점을 잡혀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미국 취업이민은 물론 모든 미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김순형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 고객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이민법인대양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고객이 바쁜 직장인인 EB-3 비 숙련공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퇴근길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런치 상담과 퇴근길 세미나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신청,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 2012년 1월 세미나 일정

▶ 1월 7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 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 1월14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30분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2시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1월28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12시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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