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1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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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취업자ㆍ실업자 파악기준 설명자료 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일까.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를 냈다면 취업자인가, 실업자인가?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수치를 내놓는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계청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파악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통계청에서 따르면 주변에 흔히 보는 취업준비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백수, 은퇴 후 쉬는 이들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선 실업자를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앞선 사례들은 이런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로 잡힌다.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생각되는 이들이 이같이 통계상으론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취업자 집계의 설문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취업자를 파악하는 방식도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ILO에선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기간(1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

흔히 취업자는 기업체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는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 기준만 만족하면 취업자로 간주한다.

입사시험이 번번이 낙방한 '대졸 백수'가 용돈을 벌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다면, 그 사람이나 주변에선 그를 실업자라고 보겠지만, 통계상 그가 조사대상 기간 편의점에서 1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취업자가 된다.

그럼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입사원서를 냈다면 취업자인가, 실업자인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정의에 들어맞는다. 또 입사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땐 구직활동을 했으므로 실업자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이같이 복수의 활동상태를 갖게 되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순으로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조사에선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 중 실업자를 구분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를 낸 학생의 경우는 그가 세 가지 경제활동 상태에 있긴 하지만 취업자를 먼저 파악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가 아르바이트 중이므로 취업자가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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