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에 경고 확정…‘품위’보다 간접광고가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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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타킹' 주의…KBS2 '오작교 형제들' 시청자사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뉴스 포털사이트에서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MBC 무한도전 방통심의위 중징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등을 지적했다.

또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송언어와 품위 유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간접광고 정도가 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경고를 내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TV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출연자를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8월13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팝페라 가수가 출연했는데, 이슬람 복장을 한 남자 출연자(쇼리제이)가 아랍어를 흉내내며 장난감 총을 진행자에게 겨누는 등의 모습을 내보낸 바 있다.

또 KBS 2TV의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이 부각돼 간접광고가 지나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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