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실사 돌입…11월 예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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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에 돌입했다.

예보는 23일 부산에 실사팀을 파견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점검 작업에 나섰으며,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1월에 예금보험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실사팀을 부산저축은행으로 파견했으며 3주간에 걸쳐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매각 방식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11월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영업 정지 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예금주들이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부산 본점을 점거하는 바람에 예보 실사가 이뤄지지 못해 예금보험금 지급도 지연돼왔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실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할 가교은행을 세우거나 매각 또는 파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과 함께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한편, 예보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첫날인 22일에 시스템 마비로 홍역을 치렀으나,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행 기관에 국민은행도 추가해 총 6개 시중은행의 211개 영업점을 참여시켰다.

22일부터 23일 오전 5시까지 총 8만3983명에게 1조952억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으며 23일 오후까지 8만여 명이 추가로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오늘은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급 대행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시로 상황을 모니터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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