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2금융 조사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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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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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때 1개월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업에도 긴급 구제금융 제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금융위기 시 2금융권과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이를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국회는 31일 제302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한은의 금융회사 경영정보 접근과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의 설립 목적을 물가안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융안정’을 포함시켜 한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융위기로 기업이나 2금융권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한은이 긴급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FRB가 AIG, 제너럴모터스(GM) 등 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처럼 한은도 ‘전방위적’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현행 한은법은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가 있을 때 금감원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1개월 내에’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발의됐으나 검사 권한을 놓고 한은과 금융당국이 대립하면서 별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후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동검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여야는 올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금융 감독기능 분산에 따른 저효율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최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돼 18대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 감독기능 강화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힘을 받아 이날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다. 개정안은 9월 말 공표돼 연말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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