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자격 되면 회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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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2일 15시 56분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시행되어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개인 파산자들의 면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법무사 및 개인회생변호사들은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와 비용 등을 저렴하고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열린법무사는 개인 채무자를 위하여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 문자 SMS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신의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며 간단한 재산입력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상담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시 수임료의 30%를 할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를 간편화하며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열린법무사 홈페이지(http://1599-8479.com) 또는 무료법률상담 전화(1599-8479)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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