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개발-동아건설산업에 7억 과징금

  • 동아일보

자회사간 출자 금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산업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1500만 원과 6억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라임개발은 프라임그룹의 지주회사로, 최근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로 검찰에 고발된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14일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孫子)회사 증손(曾孫)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계열사 간 수평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의 주식 6.87%를 소유했으며,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의 주식 43.33%와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 9.58%를 각각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즉각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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