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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5개월만에 재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7 16:18
2011년 5월 17일 16시 18분
입력
2011-05-17 14:18
2011년 5월 17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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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일괄매각..최저입찰 지분 30% 이상
내달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지난해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7일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각 절차를 신속히 재개해 우리금융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자위는 지난해 12월17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영화 작업을 중단했다.
우선 공자위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병행 매각을 추진해본 결과 매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며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저 입찰 규모를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입찰 참가 대상 확대를 위해 최저 입찰규모를 4%로 설정했지만, 경영권 인수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안한 조치다.
공자위는 내일 조간신문에 매각공고를 낸 뒤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입찰과 최종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LOI 접수마감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현재 56.97%인 우리금융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자위는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입찰 작업이 중단됐을 당시 민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때문에 경쟁 여건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매각 주관사의 보고를 받았다"며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원칙 하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우리금융 인수방침을 세워놓은 산은금융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 위원장은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후보로 부각된 산은금융에 대해 "가상의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내 권한도 아니다"라며 "매각소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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