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대책 이번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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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잘내면 신용등급 가점… 무등급자도 은행대출 가능해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면 개인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금융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실적을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정보 제공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넘겨주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아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무등급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사람은 그만큼 채무도 성실하게 갚을 확률이 높다는 게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받는 대신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서민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받아줄 일종의 안전장치인 ‘매트리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대출자 연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 인정 범위를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혀 대출자에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을 좀 더 균질화하면서 연체 사실과 대부업체 이용 여부 등 불량 정보 위주의 평가항목에 공공요금 납부 등 우량 정보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용등급을 여러 번 조회하더라도 평가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은 소액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자주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만큼 조회 횟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44%인 대출금리 상한선을 올해 하반기 39%로 낮추려던 일정도 앞당겨져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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