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우유업체들에 시정명령·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9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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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담합조사 과정에서 우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품가격을 인하한데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지난 2008년 9¤10월께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을 한 점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지난 84년 이후 가격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유업체모임을 열어 제품별 가격인상안 등을 협의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규모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0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이다.

또 서울, 남양, 매일 등 3사는 2008년 4월 일명 용량이 큰 우유 제품에 용량이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판매하는 일명 '감아팔기' 덤증정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우유 등 8개 업체는 학교급식 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우유업체 담합조사는 지난 2009년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조사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올해 5월까지 3차례나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농림수산식품부의 선처 건의,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우유업체들의 자발적 가격인하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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