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생 새로운 경매 투자기법 “공법경매”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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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5일 13시 51분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제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지난 11월 22일 제2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들이 경매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매 투자기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일반인들이 아직도 일반 부동산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과거 십여년전 IMF 당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경매 시장이 대중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으며,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통해 큰 수익을 낸 사람을 찿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경매관련 법률지식등이 너무나 대중화 되어 경매대상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 받는데 경쟁이 치열해 시중 급 매물건 보다 낙찰가액이 높은 경우를 보는 것이 놀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경매로 저가 매입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낙찰 후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날찰대상 물건의 가격 상승효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익은 부동산 경매를 하여 돈을 벌었다고 해석되기 보다는 일반적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매투자방법 외에 우량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제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매기법의 대표 주자인 부동산 매매법인 보브에셋 이주왕 대표는 “부동산 공법경매”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매투자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법경매란 모든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은 물건에 대해 입찰 참여 시 낙찰과 동시에 기존 소유자가 적법요건으로 취득한 각종의 인·허가권이 취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자동승계 되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종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인지하여 우량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경매 과정은 실전경매과정으로 진출을 원하는 공인중개사, 경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교육 전문업체 랜드스쿨 (www.landschool.com)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로랜드스쿨(guro.landschool.com) 학원 에서는 12월 1일[14시]에, 부천랜드스쿨(bucheon.landschool.com) 학원에서는 12월 2일[14시] 무료공개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상가 등 일반 경매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법경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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