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잡기 전면에… 매주 현장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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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품목 상시 감시… 기업들 “인위적으로 가격조정”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의 전위부대로 나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78개 품목을 상시 감시하고 기업의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때문에 제품가격이 오를 때는 해당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가격차가 나는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48개 품목과 정부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52개 품목(소위 ‘MB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에 대해선 상시 감시하고 있다”며 “두 개 품목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면 78개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9월 국민경제대책회의(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정보는 별도로 조사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매주 현장 물가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콩과 마늘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정부 부처는 자기 부처 소관 품목을 점검할 때 합동점검에 참여하지만 공정위와 국세청은 모든 조사에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공정위 측은 “이상기온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품가격이 비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유통구조상의 문제나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들은 “공정위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식료품제조업체 관계자는 “담합은 오랜 기간 은밀히 이뤄지는데 공정위가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와 조사를 해봐도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단 공정위가 조사를 나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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