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0세까지 일할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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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6→58세 늘리고 문제 없으면 2년 연장… 57세부터는 임금피크제

포스코 직원들은 앞으로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직원 정년을 만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52세부터는 호봉 승급에 의한 임금 인상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게 된다. 포스코는 현재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는 직원들 중 계약을 통해 2년 더 근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정년이 연장되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포스코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52세부터 56세까지는 호봉 승급에 의한 임금 인상을 없애고, 57세가 되면 56세에 받던 통상 임금의 90%, 58세가 되면 80%를 받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다.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해 2년 더 일하는 기간에는 60%를 받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대기업 직원 평균 근속 연수 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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