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실시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9시 50분


리드코프, 10% 금리인하와 한달 이자면제로 서민들의 이자부담 줄여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금리인하 10%는 기본, 아무 때나 한 달을 선택하여 이자면제까지!

업계 대출금리를 10% 인하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국내 유일의 코스닥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이벤트로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이자면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객의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이자 혜택과는 확실히 차별된다.

㈜리드코프 담당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들마다 대출 받는 상황과 요구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회사의 입장만을 앞세우는 업계의 오랜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기획의도”라며 “쉽게 말해서, 이자상환이 여의치 않은 힘든 달에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면제 받을 기간을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코프의 차별화된 소비자 혜택
금융당국은 서민지원대책의 하나로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5%p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들은 상한선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리드코프는 고객에게 10% 금리인하와 함께, 한 달 무이자 혜택과 무이자 기간 선택권까지 주는 <아무 때나 한 달간 이자면제>를 통해 차별화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받고 있다.

업계 유일 코스닥 상장 대출기업 리드코프, 대한민국 소비자 금융을 선도하다.
리드코프는 2009년 ‘안심조회서비스’와 ‘주식증정서비스’에 이어 2010년 ‘10% 금리인하’로 리드코프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하여,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리뉴얼하여 고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대한민국 코스닥 상장사로서,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리드코프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리드코프의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이벤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때문에, 소비자들의 보다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대출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드코프 홈페이지(www.leadcor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