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이익 10%…서민대출로 내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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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자발적으로 할테니 법개정 보류” 한나라에 제안

서민대출을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권이 11월부터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들은 영업이익의 10%를 이 상품 대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간 9000억∼2조1000억 원(최근 5년간 영업이익 기준)이 서민대출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은행 창구에서 사실상 취급이 중단된 희망홀씨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회원 은행들과 최종 조율 중”이라며 “11월쯤이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을 만나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은행권은 최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은행의 영업이익 10% 이상을 서민 대출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것과 관련해 서민대출 비중 의무화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대신 법 개정을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서민금융상품의 대출은 기존 희망홀씨대출 및 햇살론 지원 대상을 감안해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희망홀씨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계층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계층이다.

금리는 최고 연 13% 수준인 햇살론 금리를 감안해 책정하되 정상금리보다 낮아서 생기는 역마진은 은행권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처럼 2000만 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서민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은 기존 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보증이 중단된 데다 금리도 연 7∼19%로 햇살론보다 높아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홍 최고위원 측은 “은행권의 대책이 미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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