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상속자 중 절반은 ‘세금 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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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 적용 과세 제외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납부대상자로 결정돼 세금을 낸 사람은 피상속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의 1.04%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0.1%(270명)였고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1.0%(226명),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2.7%(117명)였다.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은 66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0.7%(3364명)가 상속세를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이 있어 개인은 많으면 10억 원까지, 기업을 승계하면 1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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