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직업변동 안알리면 못받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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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액수가 줄거나 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사고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사무직 근로자는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가 삭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보험사에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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