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노조원 임금 받지 못해도 노조 전임자는 임금청구 사례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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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보고서를 내고 “산업현장에서 파업 때문에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청구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 의류업체 노조가 9개월간 파업하느라 노조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이때에도 이 회사 노조 전임자는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들은 자신들의 급여가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며 “하지만 법원은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 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강경 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 국내 자동차업체는 지난해 478시간의 파업을 했지만 노조 전임자는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떠나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만일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전임자들이 지금처럼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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