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모델하우스 나들이?… 분양 노린다면 이점만은 꼭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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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되, 신규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내년 2월11일 종료
무리말라, 금리인상 가능성… 대출이자 부담 감안해야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인 내년 2월 11일이 다가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내년 2월 전에 아파트를 최대한 분양하려 나선 가운데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신규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과 지방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 광교-인천 청라 관심 쏠려
보금자리-시프트 자격 된다면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상수”


○ “자금 계획 없다면 무리하지 말라”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큰 매력인 만큼 집을 마련하려고 자금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가급적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한 푼이라도 부대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 만큼 신규 주택을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가급적 계약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 등에 당첨될 자격이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낫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면 지금부터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가운데 매력적인 지역으로는 경기 광교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김 부장은 “광교신도시는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다 분양가도 3.3m²당 1300만∼1400만 원대여서 괜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인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은 실제 집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납부 등 각종 혜택이 많지만 미분양인 곳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만큼 미분양보다는 신규분양 물량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2, 3년 후에 집을 살 생각이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나중에 이자 부담 등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 단지별 집값 차별화 심해질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집을 반드시 사야 한다면 일찍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할까.

전문가들은 집값이 과거처럼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팀장은 “앞으로는 여러 지역의 집값이 함께 움직이기는 힘들다”며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등에서 매력적인 집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호재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 부장은 “요즘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발호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면 분양가가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개발 호재가 많지 않은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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