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S칼텍스 ‘무분규 선언’ 넘어 단협에 ‘파업금지’ 명시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노사 합의

필수공익 사업장인 GS칼텍스가 노사합의로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측은 12일 “지난달 28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인원유지비율도 조합원 10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정유 등 중요 사업장의 경우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석유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업무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이며 이외의 분야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면 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간 단협으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노사합의로 GS칼텍스는 전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됐으며 전 근무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쉬는 날 비번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업무 마비라는 파업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노사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대체되지 않는 한 (협정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며 협정의 유효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국내 4대 정유업체 중 전체 업무로 필수유지업무를 확대한 곳은 GS칼텍스뿐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과거에 겪은 파업 경험과 노사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번 합의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이번 합의는 무분규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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