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 영향주는 중요계약땐 조합원 3분의2 동의 얻어야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대법원 첫 판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 씨 등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원 2명이 “재건축 시공사 계약에 관한 결의를 무효로 하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 등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등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옛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02년 9월 확정지분제(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방식)를 제시한 GS건설과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GS건설 측이 “공사비 증가분을 부담할 테니 10% 초과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키로 한 가계약 내용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 측이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를 받아들여 본 계약을 체결하자 한 씨 등은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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