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규제 2, 3월 완화”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양도세 5년 면제

당정 “관련법 개정”… 민주 “투기지역 해제는 검토 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종합대책상황실’ 소속 의원과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당국자, 민간 부동산 관련 업체 전문가들은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실물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 2, 3월 중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령도 고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에 도입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당정은 또 현재처럼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질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풀리게 된다.

다만 재정부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 조짐도 있어 해제 시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전매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정부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 양도세 면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나성린 김광림 유일호 의원이, 정부에서는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권의 투기지역 해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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