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담보주택 곧바로 경매 안한다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대출금 못 갚은채 개인회생 신청해도 담보주택 곧바로 경매 안한다

법무부, 내년부터 시행 추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을 곧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담보가 설정된 주택은 변제기일(돈을 갚기로 약정한 날짜)이 지나면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생절차와 경매절차가 법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잃지 않으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개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 함께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도 그 사이에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진정한 의미의 ‘개인 회생’이 될 수 없다”며 “이런 법 제도상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 등 채권자들의 경우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미루는 것일 뿐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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