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규정이 바뀌면 PEF가 일반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의 가치를 올린 뒤 재매각하는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제포럼 강연에서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