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외국계 은행 2곳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외화 차입에 대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다. 또 전 은행이 경영 합리화,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거나,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지급보증 대상인 18개 은행 중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MOU 세부이행 계획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한국씨티와 SC제일은행은 해외 본점에서 외화를 지급받기 때문에 외환 지급보증의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며 “두 은행은 지급보증과 관련된 부문을 빼고 중소기업 대출, 서민가계지원 등과 관련한 MOU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4일 18개 은행 모두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각 은행은 이행 계획서에 △은행장 등 임원 연봉 삭감과 스톡옵션 축소 △자본 확충 계획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가계대출 부담 완화 등의 계획을 담았다.
KB금융지주는 지주회사 회장, 사장과 국민은행장의 연봉을 20% 삭감하고 나머지 임원은 10% 깎겠다는 계획을 냈다. 우리은행은 임원 급여를 10% 반납하고 배당도 가급적 줄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은행들은 금감원과 MOU를 맺어 보증한도인 ‘크레디트 라인’이 정해져도 가능하면 실제 지급보증 신청을 억제하고 자력으로 해외차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보증을 받으면 지급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고 빌려온 외환의 용도도 기존채무 상환 등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지급보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 인상 등을 제재할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 지원 등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감독권을 통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