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 신원 내달부터 인터넷 공개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다음 달부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사업자의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여부 등이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주식회사 등은 자산, 부채, 자본금도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 약 3만9600곳과 텔레마케팅 업체 약 7100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계약 전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알아본 뒤 거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 사업자이므로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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