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내년 나온다

  • 입력 2008년 4월 7일 02시 51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

증권-자산운용사 등 통합 금융투자회사로 재편

자기자본 2000억 확정-기업 M&A 단기대출 허용

내년 2월부터 국내 증권사들이 골드만삭스 등 선진국의 대형 투자은행(IB)처럼 기업에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금융투자회사(금투사)’로 재편된다. 또 금투사는 투자매매,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가 5억∼2000억 원으로 차별화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금투사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동시에 종합금융 업무를 하는 금투사의 대형화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으로 나뉘었던 금융투자 업종의 분류를 금투사로 통합, 전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단위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6개 금융투자업무를 모두 다루는 종합 금투사의 최저 자기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사업 영역별 최저 자기자본금 기준은 대폭 하향 조정해 투자자문업만 하는 금투사는 자기자본금이 5억 원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금투사가 기업 간 M&A를 중개하면서 인수하려는 기업에 일시적인 자금대출(브리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투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IB 업무가 한층 활성화돼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투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펀드 투자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시되는 펀드별 정보에 현재의 운용실적 외에 운용보수,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을 추가한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