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5월부터 인터넷으로

  • 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2분


올해 5월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김기석 건축기획과장은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청을 방문해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이 줄고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 침수지역 등 방재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 성능 등급을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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