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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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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완공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완공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항목에 사업비 추정 방식과 입찰 방식, 설계 변경 등이 포함되고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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