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렌털비 못낸다” 집단분쟁조정 제기

  • 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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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이용자 100명 “업체 부도로 관리소홀”

사업자의 부도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렌털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렌털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 경남 지역 소비자 100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2001∼2003년 렌털업체인 JM글로벌에서 정수기, 비데 등을 빌린 소비자들이 회사 부도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제품을 보관해 오던 중 올해 9월 JM글로벌의 채권을 인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4년간의 사용요금을 청구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

피해 소비자 측은 임차 제품에 대한 필터 교환 등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위앤미휴먼테크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4년간 사용한 렌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9일부터 한 달간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사실 조사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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