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2일 “MS사가 경쟁업체에 기술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EU의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S도 이날 유럽사법재판소에 상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1심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EU 집행위가 MS에 대해 4억9700만 유로(약 6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경쟁업체들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EU 집행위 판정이 옳았다”고 밝혔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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