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레이더로 차량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해 차량 속도와 차종,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檢知) 장치’를 신제품(NEP)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차량 통행 정보의 정확도가 98%로 기존의 센서나 카메라 방식의 정확도(90∼95%)보다 높다.
또 기존의 센서(루프 검지기) 방식은 도로의 모든 차로를 판 뒤 센서를 묻어야 하지만 레이더 방식은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시간대나 날씨에 상관없이 최대 8개 차로의 교통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앞으로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전체 차량검지기 구매량의 20% 이상을 이번에 인증된 차량검지장치로 구매해야 한다.
산자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이용해 실용화가 된 제품에 신제품 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올 3분기(7∼9월)에 171건이 접수돼 이 중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