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회장에 손배소 제기

  • 입력 2007년 10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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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보는 4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 책임과 관련해 전직 임원 4명과 회계사 3명, 회계법인 1곳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고(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예보 측은 “현대건설 부실 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작업이 마무리돼 가능하면 이달 중순까지 소장을 접수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련 소송 대상자는 현 회장과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내흔, 김윤규 씨 등 모두 8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초 예정됐던 276억 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할 때보다 이미 큰 주가 차익을 올렸다”며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예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이 출자전환을 할 때 사재 출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현 회장이 당시 경영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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