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5 03:012007년 8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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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는 24일 “대한통운이 리비아 정부로부터 대수로 공사 관련 최종 완공증명서(FAC)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대한통운의 ‘리비아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M&A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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