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1년 만에 과표 조정… 어, 잘못 알았네”

  • 입력 2007년 8월 2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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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2일 세제(稅制)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2년 만에 조정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 조정을 11년 만에 조정한다고 잘못 밝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2일 재경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1996년에 조정된 소득세 과표를 11년 만에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 실장의 발언은 착오였다. 소득세 과표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1995년에 이뤄졌고 이듬해인 1996년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올해 발표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12년 만에 조정되는 셈이다.

허 실장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에서 1996년을 단순 계산해 11년 만에 조정된다고 말했다”며 “정확히 말하면 12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줄줄이 오보를 냈다. 추가 확인을 거쳐 “12년 만에 과표가 조정됐다”고 밝힌 본보와 한국일보 등을 제외한 많은 언론매체가 “11년 만에 조정됐다”고 잘못 보도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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