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까지 40배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 씨 형제,주가조작 기획자 황모씨, 자금모집책 김모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원 모집, 계좌 제공 등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구속기소 대상에는 수십~수백 명의 회원을 끌어모아 수천만~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지역팀장급 21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4월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세력이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의 주가를 조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김씨 등 총책이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기술자 황모씨 등을 고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이유 그룹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막대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한 뒤 증권사 직원 등을 통해 주식 시세를 치밀하게 조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동원한 자금은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 341억 원과 제이유 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액 1100억 원 등 1441억 원이다.
주가조작 수법으로는 시세 조종을 위해 서로 다른 계좌가 공모하는 통정매매(5360회), 고가매수 주문(1153회),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 조직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는 방법(162회) 등이 활용됐다.
검찰은 4월 중순 추징보전 당시 이들 소유의 9개 계좌 시가총액은 현금 8억8000만 원 등 106억 원이었으나 주가하락에 따라 22억 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들로부터 몰수한 현금 34억여 원 등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제이유 자금 유입이나 조직폭력 자금 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전 간부의 자금 32억원이 주가조작 계좌에 입금됐으나 17억 원의 손실이 났고 본인과 계좌 관리인 등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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