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혐의 직원 2명 해임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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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직무 관련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석조사역 김모 씨와 양모 씨를 징계면직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은 2005년 1월 검사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이후 두 번째다.

김 씨는 2005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인 S사 대표 정모 씨를 주 회장에게 소개해 정 씨가 사채 70억 원을 빌려 주도록 알선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H상호저축은행이 건설시행사인 D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해주는 데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올해 1월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중회 부원장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법원 판결 전이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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