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F사의 전 최대주주 이모(41) 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36) 씨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이 씨와 지위와 역할, 사안을 비교해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2005∼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 증권계좌로 F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매각해 약 18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씨 등 4명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8억 원을 내지 않고 회사 돈 6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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