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두 번 낸 요금이나 해지 후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등 휴대전화 관련 ‘휴면요금’을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전체 휴면요금의 규모는 무려 약 298억 원이나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휴면요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발생한 휴면요금은 총 609만 건, 298억 원 규모다. 소비자가 실수로 요금을 더 낸 경우가 590만 건(179억 원), 해지 후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19만 건(119억 원)이다.
휴면요금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통신위(www.kcc.go.kr)나 한국통신사업자협회(www.kto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휴대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환급 신청도 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이르면 이틀,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휴면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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