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증권사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분쟁 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조정 사례에 따르면 투자 경험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에 위탁 계좌를 개설해 6500만 원을 입금한 뒤 담당 직원에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다.
증권사 직원은 A 씨에게 외상매매인 미수거래를 권하는 등 초보 투자자로선 판단하기 힘든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뒤 5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A 씨는 일임매매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팀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 명세를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매매를 너무 자주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고객에게 미수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일임매매라도 매매 결과는 투자자 책임이란 점을 감안해 A 씨가 7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분쟁 470건 가운데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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