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증권사도 30% 책임”

  • 입력 2007년 3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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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업무를 일임했어도 직원이 보고를 소홀히 하고 단기간 무리하게 매매해 원금을 날렸다면 증권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증권사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분쟁 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조정 사례에 따르면 투자 경험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에 위탁 계좌를 개설해 6500만 원을 입금한 뒤 담당 직원에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다.

증권사 직원은 A 씨에게 외상매매인 미수거래를 권하는 등 초보 투자자로선 판단하기 힘든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뒤 5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A 씨는 일임매매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팀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 명세를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매매를 너무 자주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고객에게 미수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일임매매라도 매매 결과는 투자자 책임이란 점을 감안해 A 씨가 7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분쟁 470건 가운데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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