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리영업, 신고는 법정금리 실제론 살인금리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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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부업체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실시 중인 ‘전국 대부업체 실태 조사’에서 월 6.6%, 연 79.2%의 이자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전화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대부업체가 실제 적용하는 연간 대출금리는 200%가 넘었다.

대부업체가 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 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전북도의 ‘대부업체 실태 조사서’에 따르면 전북의 등록 대부업체 695곳 중 자사(自社)의 신용대출 금리를 보고한 업체는 52곳이며 평균 이자율은 연 54.1%였다.

하지만 본보가 30여 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리를 확인한 결과, 이 중 법정 최고 이자율(연 66%)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연 90∼200%의 이자를 적용했고, 공증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자료가 입수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당수 대부업체들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대출금리로 영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계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조사 응답률은 한없이 초라했다.

전북 대부업체 695곳 중 156곳(22.4%)만이 이번 조사에 답했다. 신용대출 이자를 밝힌 업체는 52곳, 담보대출 이자를 공개한 업체는 18곳에 그쳤다. 그나마 스스로 공개한 대출금리는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적용 금리를 거짓으로 보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발을 뺐다.

금감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대부업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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